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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3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가 피해자 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졌다는 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일로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B가 던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직접 맞은 것은 아니고 벽에 부딛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좌측 중수 수지 골절 등으로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5주간의 안정가료는 깁스로 고정한 좌측 중수 수지 골절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골절 부분은 피고인들이 아닌 피고인들 아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