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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3259

유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광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 16. 피고 회사의 경북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던 C으로부터 유류공급을 요청받고, 같은 날 공급자를 원고로, 구매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2018. 4. 16.부터 1년간 피고 회사에 유류를 공급하는 것을(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피고 회사는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C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급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C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B 상호를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자로서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이 사건 유류공급은 원고와 C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갑 제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C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 그 미지급 유류대금이 17,036,793원인 사실, 피고 회사는 C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골재채취업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갑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