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00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를 사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