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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단2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8. 00:2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종합예술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00:2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9.2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곶분기점 방면에서 군자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1톤 탑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