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노3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흉기휴대폭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장기간에 걸쳐 거래를 하여 오면서 누적한 채무가 약 5,000만원에 이르는바,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피해금액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