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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20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A는원고에게188,313,455원 및 그 중 187,349,707원에대하여 2015. 2. 27.부터2015. 10. 9.까지는연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종결 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만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