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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노836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저작권자도 스스로 무료 이미지 사이트로 광고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는데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복제방지의무 등을 해태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도 소홀했던 점, 저작권자는 피해금액을 부풀려 주장하다가 돌연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97144)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2011. 12. 2.) 제7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에 의하면, 이 사건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5. 4. 1. 영국 게티이미지사로부터 이미지저작물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의 복제권 등을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자이므로 적법한 고소권자인 저작권침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에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한 D가 케티이미지사 등과 사이에 사진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대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진의 무단 사용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D의 대표이사였던 E 등이 기소된 사실, 그 과정에서 D는 사진의 무단 사용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고 있고, 그 연장 선상에서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취하하는 등 적법한 고소권자라는 기존 주장과는 모순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D가 고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D가 적법한 고소권자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