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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2240

지하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유 )C( 현 D) 의 대표로서 전 북 완주군 E에서 F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2 월경부터 2014년 4 월경까지 위 F에서 목욕 용수로 하루 약 50 톤의 지하수를 이용하였음에도 관한 완주군 수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추송서( 굴착행위 신고 업무 흐름도 등)

1. 판시 전과: 수사 및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14 노 1076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지하 수법 제 37 조,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파시설에 필수적인 지하수를 무단으로 개발이용한 것인데 다 그 취수 량도 많으므로,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여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자 지하 수법이 정한 허가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부분도 병존하고 있고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이 당초부터 허가가 불가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