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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0 2015나86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는 D에게 5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아들인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D은 2013. 7. 22.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D의 독촉에 따라 2015. 6. 6.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C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C가 피고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후 피고와 C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D 작성의 영수증)의 일부 기재는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당사자는 C인데, 다만 C의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D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이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면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