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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62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장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 방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6. 2. 24.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시간당 7만원을 받고 서로 키스를 하게 하고, 종업원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게 하고, 손님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돕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D 등 4명을 모집하고 고용한 다음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종업원, 손님)

1. 현장사진, C 인터넷 광고,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음란행위 알선의 점), 직업 안정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음란행위업무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