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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4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은 2014. 3. 26. 11:00경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출이 잦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장 등에 물을 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사건으로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되자 그 벌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11: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 칼을 넣은 종이가방을 들고 들어온 다음 그 종이가방을 가지고 피해자를 E 포터 차량에 태우고 가, 2014. 3. 26. 12:20경 울산 울주군 F에 이르자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끌고 약 100m를 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이동 중에 구입한 소주 3병 중 2병을 병째로 마시며 위 종이가방에 든 칼날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2.5cm인 칼을 오른손에 들고 흔들며 “니는 오늘 내 손에 죽어야겠다. 니를 토막내서 죽인다. 니 오늘 제삿날이다. 여기는 CCTV가 없다. 나는 니 죽이고 두 달만 살고 나오면 된다.”, “차가 있는 곳에 가자. 차를 덮어놓은 갑빠(천막)로 네 시체를 덮어놓고 가면 된다. 갑빠 가지러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6. 15:1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신명마을 앞길부터 같은 읍 기장대로에 있는 명례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E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