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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나23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1동 1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2012. 3. 19.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26. 채무자 주식회사 한일농업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에 따라 2016. 4. 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였으나, 배당기일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부당하게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배당금을 초과로 받아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012. 3. 19.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문간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2. 6. 2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2015. 8. 26.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조사하는 피고에게 원고는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