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오피스텔 616호에서 C 투자금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월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D 건물 3 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건물 404호, 405호, 406호, 412호, 413호에 대해 감정 평가원에 있는 감정가격을 지우고 새로운 감정을 받아 2015. 10. 2.까지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 주겠으니 그 감정 비용으로 300만원과 1억 5천만 원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감정 평가원 감정가격을 지우고 새로운 감정을 받아 주거나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3.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70만 원, 2015. 9. 25. 43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대출 실행 은행 직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