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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나491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부산에 있는 동서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점유관리자이다.

나. A는 2015. 1. 17. 01: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주례 램프 에서 진양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 떨어져 있던 철근(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8.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 등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A에게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500만 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750만 원(=1,500만 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