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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6가합516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에 본점을 두고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소외 C이고,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1. 10.경까지 ‘D’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관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C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08년경부터 C의 누나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1. 1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의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남양주시 F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를 의류도매상 등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라.

C은, 피고가 2008. 7.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C으로부터 3,056,182,338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도 의류대금 중 586,603,84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게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11. 7.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435호)를 하였다.

마.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1. 9. C에 대하여 'C은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던 피고를 통하여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거래처의 매출금을 입금받거나, 거래장부 작성 없이 현금거래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위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 3,872,701,000원 중 2,366,55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36,655,000원을 포탈하였으며, 피고를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의 2009년도 소득금액 합계 709,135,000원 중 618,351,000원을 과세표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