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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24 2016나1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3행의 ‘원리금상환채무을’을 ‘원리금상환채무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피고는,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원고는 당초 2014. 11. 20.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2. 1. 가액배상청구 부분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위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은 당초 소 제기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행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124,30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0. 8.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하여 124,788,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