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1 2016고단13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3. 28. 03:00경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F 몰래 각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