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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49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23:59 경 E 짚 레 니게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 호텔 앞 교차로를 유성 온천 역 방면에서 구 암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H(27 세) 이 운전하는 I K5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00:06 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부근 도로를 죽동 네거리 방면에서 궁 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 자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00:10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대전 월드컵 경기장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가로막고 피해자를 향해 “ 야 내리라고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내려, 개새끼가 미쳤나.

”라고 소리치는 등 23:59 경부터 00:13 경까지 약 13분 동안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G 호텔 앞 교차로에서부터 구암동, 장대동, 노은동을 거쳐 유성구 온천 북로 33번 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추격 경로에 대하여)

1. CD( 피고인차량 블랙 박스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난폭 운전에 해당할지언정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 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