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7299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굴삭기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거제시 D 하수관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관리ㆍ시공하는 피고에게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굴삭기 2대와 2.5톤 덤프트럭 1대 등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6년 6, 7월분의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합계금액 7,8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16. 6. 30.자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5,0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17. 2. 28.자 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되었는데, 원고가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장비사용료 합계 12,837,000원은 위 각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합계액(7,821,000원 5,106,000원)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12,837,000원(= 7,821,000원 5,01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E에 대한 이익금이 부당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7월분의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7월 E 투입비 집계표'(을 제7호증의 8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7월 지급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