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338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원금 및 이자로 2배를 주겠다고 하여 2011. 5. 2.부터 2011. 6. 28.경까지 4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도 인정하듯이, 원고는 피고가 아닌 C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고 C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 명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차용인은 C로 보일 뿐이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차용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