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가단325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금전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금전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