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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17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10:30경 김해시 B건물 C호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주지 다세대주택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위 다세대주택 D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E(54세) 소유의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샷시 창틀 1곳을 1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일 2곳을 2회, 2층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난간 손잡이를 4회 가량 각각 망치로 내려쳐 위 계단 난간 등 수리비 2,3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위 계단 난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피해물 사진 6장, 망치 및 피해물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