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3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6. 14. 21:45경 강원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2경 강원 양양읍 서문리에 있는 일출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R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은 자동차의 음주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피고인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