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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3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5. 2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E은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인 ( 주 )H[ 변경 전 상호 : ( 주 )I] 의 쿠폰 판매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인 ‘J’( 변경 전 명칭 : ‘K’ )에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L’, ‘M’ 등 실체가 없는 가맹점 아이디 (ID) 4개와 단말기를 빌려 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속칭 ‘ 카드 깡’ 업자인 F에게 위 ‘J’ 결제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하여 주고 위 가맹점 아이디와 단말기를 전달하고, F은 마치 위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구입이나 용역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한 것처럼 위 ‘J’ 결제시스템과 단말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해외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사에 결제 승인 요청을 하고, G는 피고인들이 ( 주 )N 등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또는 즉시 결제업체에서 지급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자신이 대표자인 O 명의의 통장과 예금주 인장이 날인된 입출금 전표를 빌려 주고, 피고인 B은 위 O 명의의 계좌에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F을 통하여 2016. 8.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