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런데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으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 소속 군인과 경찰로 구성된 군경토벌대가 1950년 11월경부터 1951년 5월경까지 고창지역을 포함한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지역 민간인 다수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및 군인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하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②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년 5월 중순 전북 고창군 M에서 거주하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