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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258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22130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