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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25 2019가합10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