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20617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E 앞으로 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하는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의 남편 F이 2017. 3. 15. 14:25경 천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I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의해 후미추돌을 당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14,028,988원{= F의 부상 및 차량 수리로 운행 불가능한 기간 92일 × 일 평균순익 152,489원} 상당의 휴차료 손해를 입었고, 그 중 765,000원(= J 산정의 9톤 이하 화물차의 1일 휴차료 85,060원 × 9일)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그 차액 13,263,980원(= 14,028,988 - 765,000, 10원 미만은 버림)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영업용 차량이 일부 손괴된 경우 그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한 손해, 즉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이 92일에 이르고, 그로 인한 휴차손해액이 원고가 변제받은 휴차손해액인 765,000원을 초과하여 13,263,98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