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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93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피고인 및 E의 거래처 운영자들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 가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물품 수량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2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거래처인 F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구매물량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된 자재구매 대금 10,317,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구매단가를 높이거나 구매물량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45,210,6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1) U와 거래에서 횡령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 U의 운영자 V의 사실확인서(2014. 11. 24.자 가 있으나, 위 V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상향 조정한 적은 있으나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