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서 고철 등 판매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0. 4. 26. 위 주식회사 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D이 2010.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주)건남스틸에게 공급가액 합계 113,892,8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포천철재에게 공급가액 합계 138,881,10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주)건남스틸에 대한 공급가액을 38,636,363원 상당 부풀리고, 주식회사 포천철재에 대한 공급가액을 90,909,090원 상당 부풀려서 ‘(주)건남스틸에게 공급가액 합계 152,529,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포천철재에게 공급가액 합계 229,790,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라고 거짓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0. 7. 26. 위 주식회사 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D이 2010.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주)건남스틸에게 공급가액 합계 126,242,7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포천철재에게 공급가액 합계 24,026,9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주)건남스틸에 대한 공급가액을 67,272,727원 상당 부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