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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13 2017나1022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과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피고 B의 관계 F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표기 이후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B를 1996년경 알게 되어 2006년경까지 서로 현금을 빌려주거나 각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 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광주 Q동 토지의 매입 1) 피고 B는 2005년경 F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임 받아 ① H로부터 광주 남구 I, J, K, L 등 총 4필지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이하 위 지분을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을 G 직원인 피고 C 명의로 9,215만 원에 매수하고 2005. 10. 13.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M으로부터 광주 남구 N 토지(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자신과 자신의 모친인 피고 D 명의로 1억 1,400만 원에 매수하고 2005. 7. 12.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개인적으로 2005. 5. 2. 1,150만 원, 2005. 5. 31. 7,000만 원 등 총 8,150만 원을 피고 B에게 입금하고, 피고 B로 하여금 2005. 10. 11. E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 받게 하는 방법으로 5,715만 원을 지급하여(다만 위 각 돈을 어떤 부동산 매수에 얼마를 사용하라고는 특정하지 않았다)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제1 부동산 매수에 5,715만 원을, 제2 부동산 매수에 총 8,150만 원을 사용하였다.

다. 광주 Q동 토지의 매도 피고 B는 2006. 5. 12. 남양주택산업 주식회사에 제1, 2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6. 9. 29.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남양주택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E(대표이사 F)는 2015. 7.경 원고에게 아래 각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