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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6: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건너편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신 탄진 방면에서 대전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베 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베 르 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 벌크 트레일러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급변 경하여 3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와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44 세) 이 운전하는 J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