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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전 대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 23. K 은행에 입사하여 2012. 1. 19.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일본 오사카 지점장으로, 2014. 1.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일본 도쿄 지점장 및 재일 지점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지역 K 은행 각 지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장차 인사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던 차에, 위 은행의 고객으로 알게 된 일본 L 법인 장이었던

M이 피고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던 중, 동인이 일본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영업실적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와 K 은행장이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위 M의 피고인에 대한 의견이 피고인의 인사권 자인 K 은행장에게까지 전달되어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M과 특별히 가깝게 지내며 동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피고인의 영업실적 향상과 보직 유지, 승진 등에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4. 자 금전소비 대차계약 알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은행 도쿄 지점장 겸 재일대표로 근무하던 중, 위 M이 위 주식회사 L에서 퇴사하고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던 중 운영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4. 8. 23. 경 후 쿠오

카 O를 위 M과 함께 일본 P 소재 주식회사 Q에 보내

어 위 M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N의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며 투자 요청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후 위 주식회사 Q의 대표 R로부터 ‘ 투자 대신 대여로 하고 싶다’ 는 의향을 위 O를 통하여 전달 받아 M에게 전달하고, 단순히 주식회사 Q의 자금을 위 주식회사 N에 직접 대여하는 것 대신에 주식회사 Q은 K 은행 오사카 지점에 일본화 100,000,000엔을 예금한 다음, 다시 K 은행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대출 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