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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8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43』

1. 피고인은 2019. 10. 25. 03:39경부터 03:5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커피점 뒤편의 출입구를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및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4. 02:30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2. 03:23경부터 03:4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5』 피고인은 2019. 9. 17. 05:3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커피자판기 위 나무상자 안에 들어있던 200,000원 상당의 동전과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와 소고기 약 3kg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