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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2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식품제조업자 또는 제과점 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28. 경부터 같은 해

5. 1.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휴게 음식점에서,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제조한 단팥빵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E’ 휴게 음식점에 진열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 평균 약 200,000원 상당의 위 단팥빵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영업등록증,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G’ 영업점을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적법하게 등록 하여 빵을 제조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7호는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 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G ’를 식품 위생법에 따라 ‘ 일반 음식점 ’으로 신고한 이상 식품 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영업자 ’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 13599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