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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646-4 “죽여주는동치미”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1620-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