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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24 2015고정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3. 20:22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GHB’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일체 불상의 판매자와 스마트폰 위챗 대화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2병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스마트뱅킹을 통해 이체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택배를 통해 피고인 근무지로 배송된 GHB 2병(약 20ml)을 수취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사건송치서(제2015-2132호) 사본, 내사보고(증거자료 첨부)

1. 감정의뢰 회보(2015-M-6740) 사본

1. 거래장부 사본, 택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