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39』 피고인은 2014. 5. 18. 0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서로 어깨가 부딪힌 문제로 시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그 곳 화장실 앞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286』 피고인은 G, F과 함께 2013. 8. 23. 03:11경 울산 동구 H 소재 “I”PC방에서, 피해자 J이 그곳 23번 자리에서 무릎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헤드셋을 조정하기 위해 일어서면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모르고 그대로 PC를 이용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PC를 이용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8,000원,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중공업가족카드 1장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발견하고는, 옆 좌석에서 앉아있던 F, G에게 가방이 있음을 알린 후, 피고인과 G는 망을 보고, F이 위 가방을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 안에 넣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PC방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