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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11602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전남 영광군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3,500㎡의 동ㆍ식물관련시설(육계사 10동, 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부결사유

가.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에 따라 사업부지 주변에 법정 보호종인 삵, 수달 등이 서식하는 것을 조사되어 서식환경 피해 우려

나. 사업대상지 및 주변은 보전산지와 배재저수지가 있는 경관상 우수한 지역으로, C사~D사~E~F로 이어지는 주요 관광도로변에 시설물 등이 위치하여 경관에 큰 피해를 줌

다. 인근에 석산 토석채취로 허가된 부지가 있어 발파 시 육계 폐사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예상됨

다.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26.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1643호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2017. 5. 16.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영광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반려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부결사유

가. 사업부지 면적이 28,957㎡이고, 동수가 무려 10개동 등 대규모 개발공사로, 이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주변 환경피해, 축사 운영에 따른 악취, 축산분진, 축산폐수, 지하수 오염 등 축산 관련 환경 피해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