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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4누646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주장 및 판단 부분인 제4면 아래에서 6행부터 제6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낮에는 봉제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저녁에 이 사건 회사에 들렀다가 갔으며,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해 주고 신분증과 도장을 놔두고 가서 증인이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과 ‘D가 자신에게 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D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를 방문했을 때 거의 D 혼자 있었다.’라는 취지의 당심 증인 E(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에 25%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의 증언만으로는, 갑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제1심 증인 D는 ‘자신은 원고와 2003년경부터 알고 지냈으나 연인관계는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총 관리책임자였다. 신용상의 문제로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자신이 영업내역 등을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