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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40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6. 19:05 경 서울 용산구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돌아온 피해자 C과 피해자 D(53 세 )로부터 “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 자리를 좀 피해 달라” 는 말을 듣고, 다짜고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