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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01.15 2012구합752

농지보전분담금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9. 27. 농지인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769-7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를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0.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1.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769-1 외 2필지 지상에 특산품가공사업소 및 경제사업소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4. 26. 피고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010. 10. 5. 9,172,350원, 같은 해 12. 14. 1,216,440원, 2011. 4. 26. 17,177,760원, 2012. 5. 10. 2,361,75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기납부 농지보전부담금 중 104,160원을 2011. 12. 16. 환급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에 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