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6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6:27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을 불렀다는 이유로 "죽여 버린다"고 따져 피해자가 "부모한테도 그런 말을 하느냐 "고 항의하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팔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