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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51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중순경 범행[감금] 피고인은 2016. 9. 중순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타서 이야기 좀 하자.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아반떼 렌트카에 피해자를 태워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매니저 E와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가게에 남자 숨겨 놨냐 가게 사람들에게 몸 대주고 다니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차를 세워서 내려달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멈추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렌트카 업체 사무실까지 운행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6. 10. 중순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8:00경 의정부시 F 원룸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말싸움을 하던 중 손거울(가로 20cm , 높이 20cm )을 피해자 D에게 던지고, 피해자 D의 교복 상의 조끼 안쪽에 커터칼을 집어넣어 교복 상의를 약 3cm 찢고, 피해자 D의 허벅지 사이에 커터칼을 넣고칼을 올려 교복 치마를 찢으려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계속하여 “집에 갈거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강제로 피해자를 방 안에 앉혀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6. 11. 20.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09:00-1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22세)에게 D와의 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싱크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