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와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 인천 서구 G 건물 1303호에 있던 피고인 C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성매매 대금을 받아 나눠 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위 일 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조건만 남을 할 여자애를 소개시켜 달라’ 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B는 ‘ 가출한 여자애를 알고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 고 말하며 평소 후배의 여자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여, 13세 )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요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6. 5. 하순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에서 마침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투 싼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 숙식제공이 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겠냐.
집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사실은 아까 말한 일이라는 게 조건만 남이다.
한 달에 7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성매매대금 중 50%를 너에게 주겠다’ 고 제안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K’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여 위 피고인 C의 집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차 안에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아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C는 2016. 6. 11. 14:00 경 피해 자로부터 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