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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1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3.경부터 2011. 8. 1.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2011. 8. 1.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2011. 10. 12.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 및 제조업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I’ 등으로부터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돼지왕갈비 제조용 냉동 사각틀고기 123,635kg(시가 417,660,287원 상당)을 구입하고, 2009. 1. 3.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주)해송에프에스’ 등으로부터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 목전지 590,206kg(시가 2,318,415,068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D’, ‘F’ 및 ‘H’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 목전지 중 일부를 해동ㆍ절단하고 ‘푸드바인드’라는 식용접착제를 붙여 직사각형 모양의 틀에 넣어 돼지왕갈비 제조용 냉동 사각틀고기를 제조하고, 2009. 1. 5.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주)메인에프에스’ 등으로부터 스페인산 등 수입산 돼지 뼈 83,636kg(시가 202,406,8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위 ‘D’ 및 ‘F’에서 위와 같이 제조ㆍ구입한 냉동 사각틀고기와 돼지 뼈를 식용접착제인 ‘푸드바인드’로 붙여 돼지왕갈비를 제조하고 약 4.5kg을 1팩으로 포장한 후, 그 중 37,1349팩(시가 813,846,801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J’ 등에 판매하고, 위와 같이 거짓 표시한 돼지왕갈비 제품 106팩(시가 2,968,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국산 목전지 판매원장, 돼지갈비 제조 수입산 돼지 구입내역서, 돼지갈비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