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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952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100,313 원 및 그 중 66,822,492원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0. 11. 18. 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가 C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에 따라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이행한 대위 변제 금과 원고의 소 정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 채무의 이행 또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 이율은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 연 15%, 2012. 12. 17.부터 2020. 1. 1.까지 연 12%, 그 이후는 연 8% 이다.

2)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 보증서에 의하여 C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3)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9. 12. 12. 및 2019. 11. 28. C 조합에 아래 표의 대위 변제 금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 채무는 2020. 11. 4. 현재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 위 변제로 인한 구상 채무 금 합계 72,100,313 원 및 그 중 대위 변제 잔금 66,822,492원에 대하여 위 구상 채무 금 산정기준 일인 2020. 11.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1. 18. 까지는 원고 소정의 지연 손해금 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