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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2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16: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202동 503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49세)에게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불편하니 나가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금통을 던져 옆구리 부위를 맞히고 식탁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린 뒤 주방용 식칼을 휘둘러 피고인의 오른손목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 D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화가 나, 바닥에 스스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왼쪽 턱 부위를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리고 흉기를 사용한 C에 대하여 최하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