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강사 자격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표현을 단순히 의견 표현 내지 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명예훼손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모욕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그 주장의 당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1: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3층 수영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프리다이빙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강사 일을 하고 있음에도, 수강생 5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강사자격이 없는데 강습을 하고 있어 강습 그만둬”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