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2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지인 E로부터 “부친 F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도움을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E를 위하여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게 되었다.

1.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30. 16: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소재 오토맥스 건물 284호에 있는 `(주)SI랜드` 대출중개업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주)SI랜드‘ 대출사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던 중, E가 대출신청 명의인인 F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새로 제작하여 신속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으나 E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E의 의사가 바뀌기 전에 신속히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주)SI랜드 직원 G를 통해 위 오토맥스 건물 지하에 있는 도장 가게 직원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며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영과 동일하게 새긴 인장의 제작을 의뢰하여 임의로 F 명의의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17:00경 위 `(주)SI랜드` 대출중개업 사무실에서, 위 G를 통해 E가 작성한 대출신청서 자동이체 예금주 란과 대출신청인 란의 `F` 기재부분 옆에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인장을 날인한 뒤 위 대출신청서를 HK저축은행 측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1. 30. 17:00경 위 `(주)SI랜드` 대출중개업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자동차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사무를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